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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를 알려주겠다" "ㅂo 냄새 맡고싶어" 故박원순 전시장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충격! 싹다공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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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퍼팩트 2021. 1. 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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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해자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 재판 과정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법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 여성에게 문제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B씨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메시지와 속옷 사진을 보냈으며 “OO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 달라”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 여성이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ㅅㅅ를 알려주겠다” 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로 인해 피해 여성이 정신적 충격이 컸지만 피해 여성이 치료를 받게 된 근본 원인은 정 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14일 법원은 피해 여성이 당시 서울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도 성추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엿습니다.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으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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